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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보험 관련 서류 송부처 변경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9월 15일

개호 보험 관계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피보험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받는 것이 어렵고, 피보험자 본인의 주민표상 주소 이외에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개호 보험 관계 서류 송부처 「설정신고」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송부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송부처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이 송부처 설정 신고로 송부처가 변경할 수 있는 우송물은, 개호 보험 관계 서류만입니다.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병원,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목적지에의 송부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단기적인(1, 2개월 정도) 거택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의 변경에 대해서도 삼가해 주십시오.
  • 송부처 변경 후, 전거 등에 의해 신고한 송부처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재차 신고가 필요합니다.
  • 송부처 변경 후, 변경 해제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변경처의 주소에 개호 보험 관계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 「개호 보험 관계 서류 송부처 설정 신고」로 등록 완료된 송부처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받습니다만, 그 때에는 전 신청자의 자서에 의한 기입이 필요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개호보험 관련

  • 신고 양식은, 상기 링크처의[그 외의 양식] “개호보험 관계 서류 송부처 설정 신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 위임장 양식은, 상기 링크처의[그 외의 양식] “개호보험 관련 수속에 관한 위임장”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 서류

신고인(신청자) 필요 서류(우송의 경우는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본인 확인 자료
본인 이외(친족)

위임장(곤란한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의 ★본인 확인 자료)+친족의 ★본인 확인 자료

법정대리인(성년 후견인·보좌인·보조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자료
상속인

상속인의 ★본인확인자료법정 상속인(배우자・자・손・형제 자매・조카) 이외의 상속인의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언장 등)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자료:관공청 발행의 현재 유효한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얼굴 사진 첨부가 아닌 건강 보험증, 개호 보험증등의 경우는 2점 필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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