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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비율증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6월 15일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이란

개호 서비스나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은,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이란, 개호 서비스나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했을 때의 이용자 부담 비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시합시다.

부담 비율증은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과 함께 보관해,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2장 함께 서비스 사업자나 시설에 제시해 주세요.

개호 보험 부담 비율증을 우송합니다

요개호·요지원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과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받고 있는 분에게는, 부담 비율증을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매년 판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적용기간은 2007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부담 비율의 판정에 대해서

부담 비율은 소득 상황에 따라 1할 부담에서 3할 부담이 있습니다 (그림 1 참조).

 

  


(주의)40세부터 64세의 분은 1할 부담입니다.

주석 (1) 합계 소득 금액이란 수입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 공제나 급여 소득 공제,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기초 공제나 인적 공제 등의 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 금액입니다. 또한 장기양도소득 및 단기양도소득과 관련된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석 (2) 기타 총소득금액이란 (1)의 총소득금액에서 연금의 잡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부담비율증 재교부

이나기시청 고령 복지과(2층 4번 창구)에서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등(재)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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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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