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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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089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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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시행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 행위 등은,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 건축물·작업물(담·옹벽·차고 등)의 신축, 증축, 개축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5톤을 초과하는)의 설치 또는 적치

또한, 신청 시 각 조합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76조 허가 신청서의 "행위의 지번"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발행되는 "가환지 증명" 또는 "보류지 증명"을 취득할 때 각 조합 사무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지번"의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건축 확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 및 수령 시에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에 추가하여 소속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사원증, 명함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76조 허가 신청서의 신청자 및 대리인란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 신청의 흐름

76조 허가 신청서의 "행위의 지번"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발행되는 "가환지 증명" 또는 "보류지 증명"을 취득할 때 각 조합 사무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지번"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건축 확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의 흐름과 신청서에 첨부할 도서에 대해서는 리플렛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부수

각 조합에 대한 의견 조회 2부(정본 1부, 부본 1부)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허가 신청 2부(정본 1부, 부본 1부)

신청서 첨부 도서

건축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6부터 12까지의 도서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신청서 도서의 유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각 조합에 대한 의견서에는, 2, 3, 5부터 12까지의 도서를, 76조 허가 신청에는, 1, 3부터 12까지의 도서를 첨부합니다.

  1. 허가 신청서
  2. 의견서 발행 요청서
  3. 위임장(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
  4. 시행자의 의견서
  5. 임시 환지 증명서 또는 보류지 증명서,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사본
  6. 건축 확인 신청서(두 번째 면에서 다섯 번째 면까지)
  7. 안내도
  8. 배치도〔축척 500분의 1 이상〕
  9. 각 층 평면도〔축척 200분의 1 이상〕
  10. 입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11. 단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12. 부지 및 건축물 면적의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

건축 확인이 필요한 작업물

각 조합에 대한 의견서에는, 2, 3, 5에서 9까지의 도서를, 76조 허가 신청서에는, 1, 3에서 9까지의 도서를 첨부한다.

  1. 허가 신청서
  2. 의견서 발행 요청서
  3. 위임장(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
  4. 시행자의 의견서
  5. 임시 환지 증명서 또는 보류지 증명서,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사본
  6. 안내도
  7. 평면도
  8. 단면도
  9. 기타 구조도 등

주석: 관경, 관재료, 토피, 위치 등 어떤 이전, 신설인지 알 수 있는 서류로 합니다. 작업물, 옹벽 등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 대상 행위

건축 확인을 요하지 않는 건축 행위 등 중에서, 다음에 열거된 행위 중 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행위, 시행자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작업물의 이전은 본 절차의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그 외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그때에는 먼저 시행자(각 조합)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 지정 작업물의 건축 확인을 요하지 않는 수선, 모양 바꾸기
  2. 건축 공사에 따른 가스, 전기, 전화, 수도, 하수도 인입관 설치
  3. 도로 내 구조물로, 사업 계획에 정해진 도로의 미래 관리者와 협의된 행위
  4. 해당 사업 이외의 도시계획 사업의 행위로, 시행 협정을 체결하는 등,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대신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건축 확인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연락처

남산동부 토지구획정리조합

주소 이나기시 모무라 1462번지의 1
전화 042-378-5773
이사장 모리 도시유

관련 양식

"공사 착수 신고서" "공사 완료 신고서" "의견서 발행 요청서"

각 조합 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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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구획정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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