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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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중, 조합이나 구 주택・도시정비공단 등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 및 현재 시행 중인 지역에 대해 소개합니다.
조합 시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 및 사업 계획을 정하고, 조합의 설립에 대해 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조합은 지역 내의 주택 소유자 및 임차권자의 모두를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입니다(토지구획정리법 제3조 제2항).
개인 시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인이 수행하는 일인 시행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 시행이 있습니다. 일인 시행에서는 기준 및 사업 계획을, 공동 시행에서는 규약 및 사업 계획을 정한 후, 지사로부터 시행에 대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시행의 특질로서, 동의 시행 제도가 있습니다.

지도: 조합 등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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