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신고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십시오.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증인에 대해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불필요). 또 증인은 성년자인 것만이 조건이므로 부모가 아니어도 형제나 지인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수리 신청
이혼 논의의 도중이고, 상대로부터 마음대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걱정이라면, 이혼 신고가 나오기 전에 「불수리 신청」을 내 주세요. 이것을 내두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이혼 신고를 내도 수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이혼 신고가 올바르게 쓰여져 있으면, 신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쪽 혼자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서 등에 미비가 있어, 남편 혹은 아내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는 개소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시에는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 첨부의, 이른바 신분 증명서(유효 기한내)」의 제시를 받고, 본인인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취할 수 없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호적
・이혼하면 혼인했을 때에 씨가 바뀐 분은 부부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혼인 전의 호적으로 돌아갈까 자신 혼자의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것의 어느 쪽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자신 한 명의 새로운 호적을 만들 예정일 때, 새롭게 정하는 본적은 본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희망하시는 번지에 지번이 없는 등의 경우는 그 번지에 본적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것이 기재된 호적 등본은, 신고한 그 자리에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나기시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나기시에 있는 호적은 원칙적으로 4영업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관공서나 본적의 장소, 서류상의 미비등에 의해, 4영업일 후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씨(묘)
・원칙적으로, 혼인했을 때에 씨가 바뀐 분은, 이혼하면 혼인전의 씨에게 돌아갑니다. 그 분이 이혼 후에도 현재의 씨를 계속 자칭하고 싶은 경우는, 호적법 77조의 2의 신고(「이혼시에 칭하고 있던 씨를 칭하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혼 신고와 동시에, 또는 이혼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혼인전의 씨에게 되돌린 후, 역시 혼인하고 있을 때의 씨를 자칭하고 싶을 때, 이혼 후 3개월을 경과해 버리면, 호적법 77조의 2의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혼인중의 씨를 자칭하고 싶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씨 변경의 신청을 해, 허가를 얻어지면 「씨의 변경 신고」를 내는 것에 의해, 혼인중의 씨에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호적법 77조의 2의 신고를 한 후, 역시 혼인전의 씨에게 되돌리고 싶을 때, 가정 법원에 씨 변경의 신청을 해 주세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씨의 변경 신고」를 내는 것으로, 혼인전의 씨를 자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이혼할 때에는, 부부의 미성년의 아이에 대해서, 어느 쪽이 친권자가 되는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혼 신고의 「미성년의 아이의 성명」란의, 친권을 실시하는 측의 란에 아이의 성명(풀 네임)을 기입해 주세요.
・이혼 신고로 아내를 친권자로 정해도, 그것에 의해 아이의 호적이나 씨는 자동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의 아내의 호적에 아이를 넣고 싶은 경우는, 가정 법원에서의 수속(아이씨의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정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씨의 변경 허가(어머니의 씨에의 변경)가 내린 후, 다음의 신고인이 첨부 서류와 함께 「입적 신고」를 내 주세요.
신고인
자녀가 15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아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자본인(신고인란에 자본인의 서명이 있으면, 관공서에 지참하는 것은 친권자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서
이혼 신고 후 절차
이혼 신고 후의 수속에 대해서는, 개인에 의해 필요한 수속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의 명의변경 운전면허증, 보험증, 금융기관 계좌 등 ・건강보험의 이동신고 ・연금의 종별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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