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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호적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호적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의 친족(자, 손자, 부모, 조부모)입니다.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행사·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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