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신고 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 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덧붙여 신고 의무자란, 동거의 친족, 그 외의 동거자등입니다. 또, 동거하지 않은 친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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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