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시작입니다.사이트 메뉴 여기에서
이 페이지의 본문으로 이동
이나기시
  • Sitemap
  • 검색 사용법
  • 생활·절차
  • 육아·교육
  • 건강·복지·의료
  • 환경 · 쓰레기 · 재활용
  • 관광·문화
  • 시설 안내
  • 시정 정보
사이트 메뉴 여기까지

본문 여기에서

이혼신고(재판, 중재, 화해, 허락)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이혼신고(재판 등)를 제출될 때에는 조정조서의 등본, 심판서 또는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또, 협의 이혼 때는 신고인이 당사자 쌍방인데 반해, 재판등 이혼일 때는 조정 혹은 심판의 신청인, 또는 호소의 제기자가 신고인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쪽이 조정의 성립, 심판·판결의 확정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본문 여기까지
이 페이지의 맨 위로

서브네비게이션 여기에서

호적의 신고·증명

정보를 찾지 못하면

서브네비게이션 여기까지

이하 바닥글입니다.
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Copyright (C) Inagi C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K.Okawara · Jet Inoue. All rights reserved.
바닥글 여기까지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