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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창구에서 호적에 관한 증명서를 취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호적의 증명서는, 신청서에 본적·필두자를 기입할 수 없으면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적·필두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덧붙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배우자)」또는 「직계의 친족(자, 손자, 부모, 조부모)」입니다.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면허증 등을 지참해 주세요. 또, 본인이 아닌 경우는 계속되는 것을 아는 것을 가져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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