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의 증명서 중, 신분 증명서란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파산의 선고 및 후견의 등기의 통지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적지가 이나기시의 분만 신청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만입니다.
본인 이외의 직계친족·배우자 및 제3자(대리인)가 신청하는 경우는 청구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