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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등 이외의 채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15년 9월 7일

이나기시에서는, 납부자의 공평, 공정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공금 체납액의 축감이나 보다 효과적인 징수를 목표로 하기 위해, 헤세이 26년도부터 수납과에 세외 채권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세외채권 담당에서는, 현년도중에 납부가 없고, 체납 이월(낡은 연도)이 된 채권을 계승해, 일원적으로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통지 등에 응답이 없는 분이나 납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법령에 근거하는 재산의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이나 법원에 지불 독촉이나 강제 집행의 신고를 실시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납부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두지 않고, 조속히 수납과세외 채권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체납처분이란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체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납되어 있는 요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한 후, 예금·급료·생명 보험·부동산 등을 압류, 환가(공매)하고, 체납되어 있는 요금에 충당해 완납시키는 일련의 수속입니다.
이 수속은,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정해져 있어, 시의 징세 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석:학동클럽 육성료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수납과에서 취급하는 채권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개호 보험료·보육료·학동 클럽 육성료·하수도 사업 수익자 부담금의 체납 이월분(오래 연도분)
주석: 현년도의 채권에 대해서는 각 채권의 담당과가 소관

휴일 개청일에 대해서

세외 채권 담당의 업무(납부 상담·납부서 재발행 등)는 평일만이 되고 있습니다. 휴일 개청일에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석:납부서(납기한내에 한한다)를 가지고 계신 경우, 납부만 접수 가능하므로, 수납과까지 와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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