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업데이트 날짜: 2015년 6월 5일
체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이나최고서등으로 납세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납기한까지 납부된 쪽과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소중한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부득이하게 체납해 하고 있는 분의 재산(부동산, 동산, 자동차, 급료, 은행 예금 등)을 압류하고, 또한 이러한 재산을 공매해 체납세에 충당하는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석: 압류
지방세법에 있어서, 독촉장을 발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체납에 의한 압류의 경우, 법원에의 수속등은 필요로 하지 않고, 사전의 연락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