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유예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16년 4월 1일
납세자가 납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징수의 완화 조치로서 취해지는 제도입니다. 유예 제도에는 「징수의 유예」와 「환가의 유예」가 있습니다.
징수의 유예
징수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함으로써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징수의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 유예의 주요 요구 사항
(1) 지진 재해, 풍수해, 화재 그 외의 재해를 받거나 도난에 있던 것 (2) 납세자 또는 그 생계를 일체로 하는 친족등이 병에 걸려 또는 부상한 것 (3) 사업을 폐지해 혹은 휴지한 것 (4) 사업에 대해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것
환가 유예
환가 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의 납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환가의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가 유예의 주요 요구 사항
시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그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자가 시세의 납부에 대해 성실한 의사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것.
주석:신청하는 시세 이외에 체납이 되고 있는 시세가 있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제출할 서류
(1) 「환가의 유예 신청서」또는 「징수 유예 신청서」
(2) 「재산 수지 상황서」
주석: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이 100만엔을 넘는 경우는, 「재산 수지 상황서」 대신에 「재산 목록」 및 「수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3)담보의 제공에 관한 서류 (4)재해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징수 유예의 경우)
주석: 이재 증명서, 의료비의 영수증, 폐업 신고, 결산서 등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 기한
・징수의 유예 징수 유예의 요건(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의 기한은 없습니다만,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기간보다 전에 신청해 주세요.
(5)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납부해야 할 시세의 납기한까지 신청해 주세요.
・환가의 유예 유예를 받으려는 시세의 납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예의 허가 또는 불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심사한 후, 시청에서 유예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유예가 허가된 경우는, 시청으로부터 송부되는 「유예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분할 납부 계획대로 납부해 주세요.
담보 제공
유예 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덧붙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예를 받는 금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유예를 받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담보를 징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자의 재산이나 수지의 상황에 따라, 가장 빨리 시세를 완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덧붙여 유예를 받은 시세는, 원칙적으로 유예 기간중의 각월에 분할해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유예 기간 내에 완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함으로써 유예 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초기 유예 기간과 합해 최장 2년).
유예가 인정되면 ...
・유예 기간 중의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재산의 압류나 환가(매각)가 유예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