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환부가산금
갱신일:2021년 1월 1일
연체금
시세 및 국민건강보험세는, 정해진 납기한까지 자주적으로 납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납기한까지 납부한 분과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납기한을 지나면 연체금이 가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납부해 주세요.
연체금 계산 방법
연체금은,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수에 따라, 하기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합니다.
세액×연체일수/365일×연체금 비율=연체금액
주석 1 :세액이 2,000엔 미만인 경우는 연체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주석 2 : 세액이 2,000엔을 넘어, 그 세액에 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그 단수를 잘라낸 금액을 세액으로서 계산합니다.
주석3 : 연체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주석 4 : 연체 금액이 1,000엔 이상이고, 그 연체 금액에 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그 단수를 잘라 버립니다.
연체금 비율
연체금 비율은,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이하, 「납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와,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한 날 이후(이하, 「납기한으로부터 2개월째 이후」)에서 이자율이 다릅니다.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7.3%"와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1%" 중 낮은 비율
납기한부터 2개월째 이후
"14.6%"와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 +7.3%" 중 낮은 비율
주석 1 : 연체금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 비율의 추이」를 봐 주세요.
환부산금
세금의 지급에 의해 환부금이 발생했을 때, 그 환부금에 붙이는 이자 상당분을 환부가 산금이라고 합니다.
환부산금의 계산방법
환부산금은 환부금이 발생한 사유에 따른 날부터 환급지출을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의 일수에 따라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합니다.
세액×가산일수/365일×환부가산금 비율=환부가산금액
주석1 : 환급금액이 2,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환부가산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주석 2 : 환급금액이 2,000엔을 넘어, 그 환급금액에 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그 단수를 잘라낸 금액을 환급금액으로서 계산합니다.
주석 3 :환부가산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환부가산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주석 4 :환부가산금액이 1,000엔 이상이고, 그 환부가산금액에 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그 단수를 잘라 버립니다.
환부산금 비율
'7.3%'와 '환부가산금 특례 기준 비율' 중 낮은 비율
주석 1 :환부가산금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하기 「각 비율의 추이」를 봐 주세요.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 환부산금 특례 기준 비율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 환부산금 특례 기준 비율이란 조세 특별 조치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하는 평균 대출 비율(각 해 전년인 12월 15일까지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비율) 에, 지방세법(부칙 제3조의 2 제1항, 부칙 제3조의 2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것을 말합니다. 2008년에 대해서는 평균 대출 비율의 연 0.4%에 연체금에 대해서는 연 1%, 환부가 산금에 대해서는 연 0.5%를 가산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과 환부산금 특례 기준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비율의 변화
연체금 비율 | 환부산금 비율 | ||
---|---|---|---|
납기한부터 1개월 이내 |
납기한부터 2개월째 이후 |
||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2.9% | 9.2% | 1.9%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2.8% | 9.1% | 1.8%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2.7% | 9.0% | 1.7% |
2018년 1월 1일부터 헤이세이 2년 12월 31일까지 | 2.6% | 8.9% | 1.6% |
레이와 3년 1월 1일부터 레이와 3년 12월 31일까지 | 2.5% | 8.8% | 1.0% |
레이와 4년 1월 1일부터 | 2.4% | 8.7%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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