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특수자동차는 번호판 교부가 필요
업데이트 날짜: 2022년 10월 20일
소형 특수자동차 등록에 대해
승용형 트랙터, 콤바인, 이식기, 지게차, 굴삭기 로더 등의 소형 특수 자동차는 경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소형 특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과세과에 신고를 해, 표지 번호(넘버 플레이트)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도로를 주행하거나 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소형 특수 자동차란?
소형 특수 자동차는 도로 운송 차량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소형 특수 자동차(농경 작업용 승용의 것)
- 종류 : 국토 교통 대신의 지정을 받은 농경 트랙터, 농업용 약제 살포차, 깎기 탈곡 작업차(콤바인), 이식기
- 최고 속도 : 시속 35킬로미터 미만
(주의) 승용 장치가 있고 최고 속도가 시속 3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대형 특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2. 소형 특수자동차(기타)
- 종류
굴삭기 로더, 타이어 롤러, 로드 롤러, 그레이더, 로드 스태빌라이저, 스크레이버, 로터리 제설 자동차,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 도저, 모터 스위퍼, 댐퍼, 휠 해머, 휠 브레이커, 포크 리프트, 포크 로더, 휠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터렛식 구내 운반 자동차, 자동차의 차대가 굴절하여 조향하는 구조의 자동차, 국토 교통 대신이 지정하는 구조의 카타피라를 가지는 자동차 및 국토 교통 대신의 지정 하는 특수 구조를 가진 자동차
- 최고 속도
15킬로미터 이하
- 크기
- 차량 길이: 4.7m 이하
- 차량 폭: 1.7m 이하
- 차량 높이: 2.8m 이하
이상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주의) 요건을 1개라도 초과하면 대형 특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정자산세(상각자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세액
소형 특수 자동차(농경 작업용): 2,400엔 소형 특수 자동차(그 외의 것): 5,900엔
신고절차
수속에 필요한 것 <br id="3"/>차명, 차대 번호, 배기량, 형식 인정 번호등을 알 수 있는 것(판매 증명서·양도 증명서)
신고자의 본인 확인 서류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