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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번호판의 교부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7월 7일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 (전동 킥 보드)를 소유하는 분에게의 알림

2007년 7월 1일부터의 도로 교통법 개정에 수반해,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의 교통 룰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기체 폭에 맞는 표지(넘버 플레이트)의 교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공도 주행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자동차세(종별할)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시에 신청을 하고, 표지(넘버 플레이트)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덧붙여 이미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종래까지의 표지판을 등록되어 있는 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표지판으로의 교환도 가능합니다.
주석: 표지의 교환에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의 요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표지(넘버 플레이트) 교부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최고 속도가 20km/h 이하
  • 정격 출력이 0.6kW 이하
  • 차체의 길이가 1.9m 이하
  • 차체의 폭이 0.6m 이하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로 공도를 주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보안 기준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로 공도를 주행하는 경우, 이하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1) 전조등이 켜져 있는가? ) 후방 반사기가 켜져 있는지 (7) 최고 속도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8) 방향 지시기가 켜져 있는지 (9) 주행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 (10) 속도 제한기가 켜져 있는지

교부 개시일과 신고의 수속에 대해서

새롭게 표지(넘버 플레이트)의 교부 수속을 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판매 증명서
  • 경자동차세(종별할) 신고(보고)서 겸 표지 교부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면허증, 보험증, 마이 넘버 카드 등)
  •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의 확인을 취할 수 있는 서류(구입시의 팜플렛 등)
  • 위임장(소유자와 신고신청자가 다른 경우)

양도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타시로부터의 전입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별도 필요 서류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 페이지의 「경자동차 종별할의 구조와 수속」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자동차 세종별 할인의 구조와 수속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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