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교부 증명서의 재교부
업데이트 날짜: 2023년 7월 13일
표지 교부 증명서의 재교부에 대해서
표지 교부 증명서를 분실되었을 경우, 창구에 오시지 않아도 우송에서도 재교부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교부에 의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재교부를 우송 청구로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에 미비가 있던 경우나 서류 부족이 있었을 경우는 재교부가 늦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의 복사(면허증, 보험증, 마이 넘버 카드 등)
- 경자동차 표지 교부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프린트 아웃 해, 필요 사항을 기재해 동봉해 주세요.)
- 회신용 봉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상기의 필요 서류 3점에 가세해, 이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 위임장(동 세대의 친족에 의한 신청이어도 필요합니다.)
경자동차 표지 교부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PDF:3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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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