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당
업데이트 날짜: 2019년 10월 1일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당에 대해
세제 개정에 의해, 령화 원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취득세가 폐지되어,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이 창설되었습니다. 3륜 이상의 경차를 취득했을 때(취득가액 50만엔을 넘는 것)에, 신차·중고차를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덧붙여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당은 당분간, 도쿄도가 부과징수를 실시합니다.
또,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인의 창설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자동차세는, 경자동차세종별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