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시민세 법인세 할당의 세율 개정
2016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지역 간 세원 편중을 시정하고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법인 시민세 법인세 할당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부터 법인 시민세 법인세 할당의 세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합니다. 또한, 이번 세제 개정에 따라 예정 신고에 대한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율 개정 내용
이나기시에서 개정된 법인 시민세 법인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금의 액 |
≪참고≫ |
개정 전 |
개정 후 |
---|---|---|---|
1억 엔 이상의 법인 및 보험업법에 규정된 상호회사 | 14.7% | 12.1% | 8.4% |
1억 엔 미만의 법인 또는 자본이나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진 것 | 12.3% | 9.7% | 6.0% |
주석: 균등할당 세율의 개정은 없습니다.
예정 신고에 대한 경과 조치
법인세 할인의 세율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업 연도의 예정 신고액에 대해, 법인세 할인은 "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할인액×3.7÷전 사업 연도의 월수"로 하는 경과 조치가 마련됩니다.
주석: 일반적으로는 "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할인액×6÷전 사업 연도의 월수"입니다.
적용 시작 시기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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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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