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시민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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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05 업데이트 날짜 202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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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등이 있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할당액"과 "균등할당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납부자(납세 의무자)

  1.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법인(균등할액과 법인세할액)
  2. 시내에 기숙사 등이 있는 법인으로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는 법인(균등할인액)
  3.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 법인 등 (균등 분담액)

2 법인의 설립 등의 신고

시내에 사업소를 설립・설치한 경우나, 시내에 있는 사업소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설립, 설치 등의 경우

정관, 규약 사본 및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 설립(설치) 후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설치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납세지의 이동,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경, 해산 등의 경우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 후 신속하게 이사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나기시에 전입한 경우 정관도 필요합니다.

3 납부할 금액

(1) 법인세 감면액

법인세액 × 세율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금의 액 201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작하는 사업 연도의 세율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의 세율

1억 엔 이상의 법인 및 보험업법에 규정된 상호회사 12.1% 8.4%
1억 엔 미만의 법인 또는 자본이나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진 것 9.7% 6.0%

(2) 균등할당액

세율
자본금 등의 액수 이나기시 내 종업원의 총 수 세율(연세액)
50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50명 초과 300만 엔
50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50명 이하 410,000엔
100억 엔을 초과하고 500억 엔 이하의 법인 50명 초과 175만 엔
100억 엔을 초과하고 500억 엔 이하의 법인 50명 이하 410,000엔
1억 엔을 초과하고 10억 엔 이하의 법인 50명 초과 400,000엔
1억 엔을 초과하고 10억 엔 이하의 법인 50명 이하 160,000엔
1천만 엔을 초과하고 1억 엔 이하의 법인 50명 초과 15만 엔
1천만 엔을 초과하고 1억 엔 이하의 법인 50명 이하 13만 엔
1천만 엔 이하의 법인 50명 초과 120,000엔
1천만 엔 이하의 법인 50명 이하 5만 엔
  • (주1) "자본금 등의 액수" 및 "이나기시 내 종업원의 총수"에 대해서는, 산정 기간의 말일로 판단합니다.
  • (주2)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 분은, "자본금 등의 액"이 "자본금의 액 및 자본 준비금의 액의 합산액 또는 출자금의 액"을 하회하는 경우, "자본금 등의 액"은 "자본금의 액 및 자본 준비금의 액의 합산액 또는 출자금의 액"이 됩니다.

4 신고 및 납부 방법

법인 시민세는 법인 등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1) 중간(예정) 신고 및 납부 세액

사업 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고, 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 연도 시작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 신고 또는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 신고의 납부 세액

균등할당액과, 그 사업연도 시작일 이후 6개월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과세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할당액의 총액입니다.

예정 신고의 납부 세액

균등할당액과,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할당액×6÷전 사업연도의 월수의 총액입니다.
주석: 레이와 원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업연도만, 법인세 할당액은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할당액×3.7÷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계산합니다.

(2) 확정신고와 납부세액

신고 기한은 사업 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입니다. 납부 세액은 균등할당액과 법인세 할당액의 합계입니다. 다만, 중간(예정) 신고를 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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