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 대장 일부 사본의 열람 공표
주민 기본 대장법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열람 상황을 공개합니다.
공표 대상
2023년도 열람 청구 상황
- 주민기본대장법 제1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청구에 의한 주민기본대장의 일부 사본 열람)
- 주민기본대장법 제11조의2(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에 의한 주민기본대장 일부 사본의 열람)
- 주민기본대장 일부 사본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사본 등과 제외표 사본 등의 교부에 관한 시행령 제3조
공표 내용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이름, 신청자의 이름 (법인의 경우 그 이름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 청구 사유 또는 이용 목적의 개요
- 열람 연월일
- 주민의 범위
공표 목록
공표 대상 외
-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청구
- 시정 목적이 아닌 거주 관계 확인 중, 소송 제기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주 관계 확인으로 시정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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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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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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