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 대장 일부 사본의 열람 공표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2553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주민 기본 대장법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열람 상황을 공개합니다.

공표 대상

2023년도 열람 청구 상황

  • 주민기본대장법 제1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청구에 의한 주민기본대장의 일부 사본 열람)
  • 주민기본대장법 제11조의2(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에 의한 주민기본대장 일부 사본의 열람)
  • 주민기본대장 일부 사본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사본 등과 제외표 사본 등의 교부에 관한 시행령 제3조

공표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이름, 신청자의 이름 (법인의 경우 그 이름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2. 청구 사유 또는 이용 목적의 개요
  3. 열람 연월일
  4. 주민의 범위

공표 목록

공표 대상 외

  1.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청구
  2. 시정 목적이 아닌 거주 관계 확인 중, 소송 제기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주 관계 확인으로 시정이 정하는 것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