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출자를 위한 개인번호카드를 분실・소실・파손했을 때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아래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카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일시 정지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정지 후, 가장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실물 신고의 접수 번호는 향후 개인번호카드 재발급 절차에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분실하고 해외에서 분실물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번역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실한 개인번호카드를 폐지하고, 개인번호카드의 재교부를 희망하는 분은 재외공관, 일시 체류지의 시구읍면 또는 본적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유료).
- 분실한 카드를 찾은 경우, 일시 정지 해제를 진행하므로, 재외 공관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번호카드 일시 정지 연락처
개인번호카드의 분실・도난에 의한 일시 정지는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해외 전출자 전용 다이얼
03-6734-0170(국제 통화 요금이 발생합니다)
개인번호카드를 폐지하고, 새로운 카드 취득을 희망하는 분(개인번호카드 재교부)
개인번호카드를 분실, 소실, 파손 등의 경우 카드의 폐지 및 재교부 신청은 재외공관, 일시 체류지의 시구읍면 또는 본적지에서 절차가 가능합니다. 개인번호카드 재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번호카드가 발견된 분
분실했던 개인번호카드가 발견된 경우, 일시 정지 해제 절차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신청 장소 (본적지가 이나기시)
- 재외공관(이나기시에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해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 이나기시 시청 시민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그 자리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본적지가 이나기시인 경우)
본인 신청
발견된 개인번호카드
- 해외 공관 신청: 신청서에 비밀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 이나기시 신청: 창구에서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신청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피후견인인 경우)
- 본인의 개인번호카드
- 해외 공관 신청: 신청서에 비밀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 이나기시 신청: 창구에서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관공서 발행의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 1점 (여권이나 개인번호카드 등)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인 경우】등기사항 증명서
전자 서명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는 분
개인번호카드의 일시 정지 해제를 하더라도, 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번호카드의 일시 정지 해제 후에, 실효 및 재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발견된 개인번호카드의 비밀번호(4자리와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2종류)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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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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