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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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96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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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는 시청 1층 시민과에서 접수합니다.

기준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대해

2012년 7월 9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 후에도 당분간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간주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에 지정된 시기까지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유효 기간 갱신 신청에 대하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기한일

  • 2012년 7월 9일에 16세 미만의 분들
    16세 생일
  • 2012년 7월 9일에 16세 이상의 분
    • 등록 등을 받은 후 7번째 생일이 헤이세이 27년 7월 8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시행일에 이미 도래한 경우를 포함함)
      헤이세이 27년 7월 8일
    • 등록 등을 받은 후 7번째 생일이 헤이세이 27년 7월 9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등록 등을 받은 후 7번째 생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유효 기간 갱신 신청에 대하여

갱신 시기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16세 생일로 설정된 경우, 해당 생일의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또한, 간주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갱신 시기에 대해서는 위 항목 "간주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대하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16세 이상인 분 본인
  •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부모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하는 친족)

기타 대리나 중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참할 것

  •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간주특별영주자증명서(구 외국인등록증명서)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사진 1장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분실, 도난, 멸실 기타 사유로 특별영주자증명서(간주 특별영주자증명서 포함)를 잃어버린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16세 이상인 분 본인
  •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부모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하는 친족)

기타 대리나 중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참할 것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사진 1장 (16세 이상만)
  •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분실물 신고증명서, 도난 신고증명서, 재해 증명서 등의 공적 자료

오손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특별 영주자 증명서(간주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포함함)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16세 이상인 분 본인
  •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부모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하는 친족)

기타 대리나 중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참할 것

  •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간주특별영주자증명서(구 외국인등록증명서)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사진 1장 (16세 이상만)

교환 희망에 의한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손상 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교환을 희망할 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600엔이 발생하므로, 증명서 교부 시 수입 인지(우체국 등에서 구매)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16세 이상인 분 본인
  •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부모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하는 친족)

기타 대리나 중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참할 것

  •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사진 1장 (16세 이상만)
  • 수입 인지세 (교부 시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변경 이외의 기재 사항 변경에 대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시청 1층 시민과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당시에 경유하여, 변경된 기재 사항이 표시된 새로운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교부하며, 현재 소지하고 있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당시에 경유하여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자

  • 16세 이상인 분 본인
  •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부모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하는 친족)

기타 대리나 중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참할 것

  •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간주특별영주자증명서(구 외국인등록증명서)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변경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사진 1장 (16세 이상만)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휴일 개청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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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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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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