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을 위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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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9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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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 7월 15일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넷)의 운영이 2013년 7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고 링크: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표 코드가 기재됩니다

  • 주민등록표 네트워크의 운영 시작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표 코드가 기재됩니다(전출 예정인 경우를 제외함). 주민등록표 코드는, 전국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무작위의 11자리 번호로, 주민등록표 네트워크에서 전국 공통의 본인 확인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 이 주민등록표 코드는 "주민등록표 코드 통지서"에 의해 통지됩니다. 이 통지로 인해 필요한 절차는 없지만, 본 통지서는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예

  • 일부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표 사본 제출이 생략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이나기시 이외의 시구정촌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링크:주민등록표의 사본의 광역 교부
    주의:체류 카드 등의 "공적인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주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은 전입 신고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링크: 전입 신고의 특례)
    주의: 주기 카드의 발행·교부는 헤이세이 27년 12월 28일(월요일)을 기해 종료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링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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