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면서 스마트 폰」 「술 기대 운전」에의 벌칙에 대해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0월 30일
자전거 운전 중의 휴대 전화 사용 등에 기인하는 교통 사고가 증가 경향인 것,
자전거를 주류 상태로 운전했을 때의 교통 사고가 사망·중증 사고가 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억지하기 위해 벌칙 규정이 정비되어,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 중이면서 스마트폰
스마트폰 등을 손으로 잡고 자전거를 타면서 통화하는 행위,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되어 벌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정지중의 조작은 대상외입니다.
(1) 휴대 전화 등 사용 등 (유지)
・휴대폰 등(스마트폰 등)을 손에 들고 통화를 위해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운전한 경우
【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 교통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2) 휴대 전화 등 사용 등 (교통의 위험)
・휴대 전화 등(스마트 폰 등)을 사용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해,
사고 등 교통의 위험을 일으킨 경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 교통법 제117조의 4 제1항 제2호)
자전거 운전 중의 휴대 전화 등 사용 등 금지 강화 (경시청)
술기대 운전 및 황조
자전거의 술기대 운전 외에, 주류의 제공이나 동승·자전거의 제공에 대해서 새롭게 벌칙이 정비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주변자 삼죄의 차량에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
(1) 술기대 운전 위반자
・도로 교통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량 등(자전거 이외의 경차량을 제외한다.)을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신체에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 이상으로 알코올을 보유한 상태에 있던 것.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 교통법 제117조의 2의 2 제1항 제3호)
(2) 차량 제공 죄
・술기대 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차량(자전거 이외의 경차량을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 교통법 제117조의 2의 2 제1항 제4호)
(3) 주류제공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음주를 진행한 경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 교통법 제117조의 3의 2 제2호)
(4) 동승죄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운전하도록 요구 의뢰해 차량(자전거 이외의 경차량을 제외한다)에 동승한 경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 교통법 제117조의 3의 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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