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의 대인 배상 보험에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갱신일:2020년 3월 5일
자전거 이용자의 대인 배상 보험에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도쿄도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분은, 대인 배상 보험(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버린 경우 에 대비하는 보험)에의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의 특약, 신용 카드의 특전등에 의해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보험 가입 상황의 체크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체크 방법이나 주된 자전거 보험의 취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홈페이지에서 소개가 있습니다.
도쿄도 홈페이지
이 제도의 문의처
도쿄도 도민 안전 추진 본부 교통 안전과 전화 03-5388-3127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