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주차장 신고 제도
1 신고 대상이 되는 주차장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일반 공공용 주차장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에 있어 이용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시간 대여 주차장,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상업 시설이나 병원 등에 부속하는 유료 주차장이 해당합니다.
(2) 일반 공공 용도로 제공되는 주차 면적의 총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
주차 공간의 총 면적(차량이 주차하는 부분으로 도로 및 관리실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2 신고처 및 사무 처리 흐름
이나기시 내에 신고 대상이 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처는 이나기시 관리과입니다.
3 외부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도로 외 주차장의 출입구 시설 위치, 차량 도로의 폭 등 구조 및 시설은 주차장법 제11조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4 각 신고에 대하여
(1)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 12조, 제 13조)
- 도로 외 주차장 설치 신고
- 주차장 시설 개요
- 도로 외 주차장 관리 규정 신고
(2) 이전에 신고한 주차장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 제13조)
- 도로 외 주차장 설치 변경 신고
- 도로 외 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 변경 신고
(3) 주차장을 휴지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4조)
도로 외 주차장 휴지 신고서
(4) 주차장을 폐지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4조)
도로 외 주차장 폐지 신고서
(5) 이전에 중단된 주차장을 재개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4조)
도로 외 주차장 재개 신고
신고 양식
- 도로 외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 (Word 99.5KB)
- 주차 시설 등의 개요 (Word 72.5KB)
- 도로 외 주차장 관리 규정 제출 (Word 11.5KB)
- 도로 외 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 변경 신고서 (Word 16.5KB)
- 도로 외 주차장 휴지 신고서 (Word 13.0KB)
- 도로 외 주차장 폐지 신고서 (Word 12.0KB)
- 도로 외 주차장 재개 신고서 (Word 13.5KB)
장애인 접근성 신법에 따른 신고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새로운 법)이 2006년 12월 20일에 시행되었으며, 대상이 되는 특정 도로 외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시행령으로 정해진 기준의 적합이 의무화되며(법 제11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법 제12조).
1 대상이 되는 특정 도로 외 주차장
신고 주차장(도로 외 주차장으로, 주차 용도로 제공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며,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것) 중 도로 부속물로서의 주차장, 공원 시설로서의 주차장, 건축물에 부속되지 않은 주차장.
(주) 지붕이 없는 승강식 주차장은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령 제112호)
- 휠체어 사용자용 시설을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오토바이 주차장은 제외)
- 폭은 3.5미터 이상
- 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 시설 표시
- 도로 외 주차장 이동 등 원활화 경로의 길이가 가능한 한 짧아지는 위치에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 시설에서 도로나 공원, 광장 기타의 빈터까지의 경로 중 1개 이상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로 만들어야 한다.
3 신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다음 제출 서류를 각 2부 필요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신고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외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 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 시설, 이동 등 원활화 경로, 기타 주요 시설을 표시한 평면도 (200분의 1 이상)
신규로 배리어 프리 신법에 따른 신고만 하시는 경우
- 특정 도로 외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
- 특정 도로 외 주차장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 (1/10,000 이상)
- 특정 도로 외 주차장 구역의 평면도 (200분의 1 이상)
- 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 시설, 이동 등 원활화 경로, 기타 주요 시설을 표시한 평면도 (200분의 1 이상)
신고 양식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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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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