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스마트폰 사용"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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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089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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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등을 손으로 들고 자전거를 타면서 통화하는 행위,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되었으며,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정지 중의 조작은 대상이 아닙니다.

(1) 휴대전화 등 사용 등 (보유)

  • 휴대전화 등(스마트폰 등)을 손에 들고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 휴대전화 등(스마트폰 등)의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손으로 유지하며 주시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처벌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2) 휴대전화 등 사용 등 (교통의 위험)

휴대전화 등(스마트폰 등)을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주시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 등의 교통 위험을 초래한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17조의4 제1항 제2호)

사진: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강화 전단지

음주 운전 및 방조

자전거의 음주 운전 외에도, 주류의 제공이나 동승・자전거의 제공에 대해 새롭게 벌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주변자 삼죄의 차량에자전거가 포함됩니다

(1) 음주 운전 위반자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량 등을 운전한 경우(자전거를 제외한 경차량 포함)이며, 그 운전 시 신체에 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도 이상의 알코올을 보유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17조의2의2 제1항 제3호)

(2) 차량 제공죄

음주 운전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자전거를 제외한 경차량)을 제공한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17조의2의2 제1항 제4호)

(3) 주류 제공죄

음주 운전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장한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17조의3의2 제2호)

(4) 동승죄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운전하도록 요구하여 차량(자전거 이외의 경차량)에 동승한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17조의3의2 제3호)

사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강화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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