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의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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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90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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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부터 "도쿄도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분은 대인 배상 보험(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의 특약, 신용 카드의 혜택 등을 통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 먼저 본인의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확인 방법이나 주요 자전거 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홈페이지

이 제도의 문의처

도쿄도 시민 안전 추진 본부 교통 안전과
전화 03-538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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