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확보 계획
"수방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배려가 필요한 사람 이용 시설의 대피 체제 강화를 위해, "수방법" 및 "토사재해방지법"이 2017년 6월 19일에 개정되었으며, 침수 예상 구역 등에 위치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 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피 확보 계획의 작성 및 대피 훈련의 실시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10일의 "수방법" 및 "토사재해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작성된 대피 확보 계획에 근거한 대피 훈련을 실시했을 때의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피 확보 계획이란
대피 확보 계획은 수해나 토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이용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획입니다.
대상 시설
다마강 홍수 침수 예상 지역 및 토사 재해(특별) 경계 지역에 위치하는 다음의 요배려자 이용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 사회복지시설(노인홈,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등)
- 의료 시설(병원, 진료소 등)
침수 지역 등의 확인 방법은 아래의 재해 지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확보 계획의 작성 및 활용 안내서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의 지침 및 템플릿을 참조하여 대피 확보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 확보 계획의 작성・활용 안내서 (PDF 5.4MB)
- 대피 확보 계획 틀(사회복지시설) (Excel 2.3MB)
- 대피 확보 계획 틀(학교) (Excel 3.3MB)
- 대피 확보 계획 틀(의료 시설) (Excel 4.5MB)
계획 제출
대피 확보 계획서를 체크리스트와 함께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 확보 계획 체크리스트 (사회복지시설) (Word 25.0KB)
- 대피 확보 계획 체크리스트(학교) (Word 24.3KB)
- 대피 확보 계획 체크리스트(의료 시설) (Word 25.3KB)
훈련 결과 보고
대피 확보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사회복지 시설) (Word 41.5KB)
-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학교) (Word 40.5KB)
-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의료 시설) (Word 4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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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PDF 122.0KB)
제출처
우편: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소방본부 방재과 방재계宛て
창구: 이나기 소방서 2층 (이나기시 시청 옆 건물입니다)
팩스: 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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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본부 방재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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