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비 지원
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일부 운전 학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자동차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대상자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
- 운전면허 적성시험에 합격한 신체장애인등록증 1급에서 3급, 또는 사랑의 수첩 4도 이상의 분. 단, 내부장애 4급, 하체 또는 체간 기능장애 4급에서 5급의 분으로 보행이 어려운 분도 대상이 됩니다.
- 3개월 이상 이나기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
- 본인의 전년 소득세 연액이 40만 원 이하인 분
- 다른 제도에 의해 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분
보조금액
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의 경우, 교습소 등의 입소료, 교습료 등의 보조 대상 경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전년의 소득세액 |
보조금 한도액 |
---|---|
0원 |
164,800엔 |
1엔부터 42,000엔 |
144,200엔 |
42,001엔부터 400,000엔까지 |
123,600엔 |
절차
반드시 운전학원에 입소하기 전에, 도장과 수첩(신체장애인등록증 또는 사랑의 수첩)을 가지고 상담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착용하거나 차량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합격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시청 후추 운전 면허 시험장 위치 후추시 다마초 3-1-1 전화 042-362-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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