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조비 보조금(운전 보조 장치 설치)
팔과 다리에 불편함이 있어도, 핸들 및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개조하고 조작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개조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소유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일부를 개조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
- 상지, 하지 또는 체간 기능 장애인으로서, 종합 등급이 1·2급의 신체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
- 18세 이상인 분
- 전년도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액 범위 내에 있는 분
보조금액
1대당 133,900엔을 한도로 보조합니다.
단, 조향 장치 및 구동 장치의 개조 비용에 한정됩니다.
절차
반드시 개조 전에, 신체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개조 내용을 나타낸 견적서, 도장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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