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신체장애인 자동차 연료비(휘발유 등) 및 택시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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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4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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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전철이나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연료비 또는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수첩의 등급이 다음 중 하나인 분

  1. 시각장애 1급・2급
  2. 상지・하지 또는 체간 기능 장애 1에서 3급
  3. 내부장애(심장·신장·호흡기·방광·직장·소장) 1·3급
  4. 내부 장애(면역・간) 1급에서 3급
  5. 청각장애 2급
  6. 사랑의 수첩 1・2도
  7. 뇌성마비 또는 진행성근위축증

지원 내용

월 단위로 택시, 가솔린 또는 경유 요금 보조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최대 10,000엔(가솔린 사용 시 200리터)입니다.
주: 제1기(4월부터 7월), 제2기(8월부터 11월), 제3기(12월부터 3월)

  1. 택시 요금은 사용한 요금(운임만 보조)
    수첩에 의한 운임 할인 제도(탑승 시 수첩을 제시하면 요금이 10% 할인됨)를 이용한 요금의 영수증(날짜가 기재된 것)이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운임 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영수증은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휘발유 요금은 1리터당 50엔입니다.
  3. 경유 요금은 1리터당 30엔입니다.

참고: 각 기간 중에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간 내의 대상 월 수 × 2,500엔이 지급 한도액이 됩니다.

보조금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1.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
  2. 통근, 통학, 영업에 이용하실 경우

이용 보고 및 청구

연 3회(8월, 12월, 4월)의 보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각 기의 제출 마감일까지 상황 보고서에 연료비 및 택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기: 4월부터 7월까지는 8월 10일 도착
  • 제2기: 8월부터 11월까지는 12월 10일 도착
  • 제3기: 12월부터 3월분은 4월 10일 도착

주의: 각 기의 보고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여 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체장애인등록증 또는 사랑의 수첩
  2.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상황 보고서 등에 대해

2016년도부터 시청에서 연간 상황 보고서의 우편 발송 대신, 아래의 "상황 보고서"와 "영수증 등 첨부용지" 각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창구 및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상황 보고서 등의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유하고 있는 각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 히라오 및 와카바다이 각 출장소에서는 상황 보고서 등의 배포 및 수령을 합니다만, 기재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다운로드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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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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