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신체장애인 자동차 연료비(휘발유 등) 및 택시 요금 지원
시에서는 전철이나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연료비 또는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수첩의 등급이 다음 중 하나인 분
- 시각장애 1급・2급
- 상지・하지 또는 체간 기능 장애 1에서 3급
- 내부장애(심장·신장·호흡기·방광·직장·소장) 1·3급
- 내부 장애(면역・간) 1급에서 3급
- 청각장애 2급
- 사랑의 수첩 1・2도
- 뇌성마비 또는 진행성근위축증
지원 내용
월 단위로 택시, 가솔린 또는 경유 요금 보조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최대 10,000엔(가솔린 사용 시 200리터)입니다.
주: 제1기(4월부터 7월), 제2기(8월부터 11월), 제3기(12월부터 3월)
- 택시 요금은 사용한 요금(운임만 보조)
수첩에 의한 운임 할인 제도(탑승 시 수첩을 제시하면 요금이 10% 할인됨)를 이용한 요금의 영수증(날짜가 기재된 것)이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운임 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영수증은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 휘발유 요금은 1리터당 50엔입니다.
- 경유 요금은 1리터당 30엔입니다.
참고: 각 기간 중에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간 내의 대상 월 수 × 2,500엔이 지급 한도액이 됩니다.
보조금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
- 통근, 통학, 영업에 이용하실 경우
이용 보고 및 청구
연 3회(8월, 12월, 4월)의 보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각 기의 제출 마감일까지 상황 보고서에 연료비 및 택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기: 4월부터 7월까지는 8월 10일 도착
- 제2기: 8월부터 11월까지는 12월 10일 도착
- 제3기: 12월부터 3월분은 4월 10일 도착
주의: 각 기의 보고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여 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장애인등록증 또는 사랑의 수첩
-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상황 보고서 등에 대해
2016년도부터 시청에서 연간 상황 보고서의 우편 발송 대신, 아래의 "상황 보고서"와 "영수증 등 첨부용지" 각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창구 및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상황 보고서 등의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유하고 있는 각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 히라오 및 와카바다이 각 출장소에서는 상황 보고서 등의 배포 및 수령을 합니다만, 기재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다운로드
- 상황 보고서 (PDF 127.5KB)
- 영수증 등 첨부용지 (PDF 5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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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상황 보고서 (PDF 191.0KB)
-
기입 예시 영수증 등 첨부용지 (PDF 8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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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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