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등록증 보조견
신체장애인등록증 보조견은 시각, 청각, 사지에 장애가 있는 분의 생활을 돕는 "맹인 안내견", "보조견", "청각 안내견"을 말합니다.
신체장애인등록증 보조견법에 따라 인증된 개로,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의 파트너이며,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보조견 동반 등

보조견 동반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등록증 보조견법"에 따라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수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외에도, 전철, 버스 등의 공공교통기관은 "보조견"을 동반하여 이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음식점, 병원, 호텔 등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견"을 동반하여 이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설 출입구 등에 보조견 마크 스티커와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은 시설 이용자와 고객이 보조견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도쿄도 신체장애인등록증 보조견 지급 사업
도쿄도에서는 신체장애인에게 신체장애인등록증 보조견(맹인 안내견, 보조견, 청각 안내견)을 지급하고, 그 행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재택 신체장애인
- 맹도견・・・시각장애 1급
- 보조견 ... 신체 장애 1, 2급
- 청각 안내견 ... 청각 장애 2급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
- 도내에 대체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
- 가구 전체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평균 월액이 7만 7천 엔 미만이어야 한다.
-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관리자에게서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정해진 훈련을 받고, 보조견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회 활동 참여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비용
무료(사육비 등은 자비 부담입니다)
신청
신청처는 시의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양식은 창구에 있습니다.
각 연도의 전기, 후기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급여를 검토하시는 경우 장애인복지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일본에 오는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대응
해외에서 보조견과 함께 일본에 오는 보조견 사용자들은 신체장애인등록증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본의 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본의 보조견 인증 기관에 의해 "기간 한정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가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조견과 마찬가지로 시설 등에 동반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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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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