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를 만들었을 때 등의 신청
의사의 지시에 따라 코르셋이나 깁스 등의 보조기구를 제작했을 경우, 신청을 통해 일부 부담금 이외의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 보조기구가 필요한 의견서(진단서), 증명서
- 영수증
-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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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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