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간호 합산 요양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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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2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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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서 1년간(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지불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일부 부담금 등과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 부담액의 합산액이, 아래 표의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을 하여 인정받으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와 장기요양보험 각각의 제도에서 초과한 분이 환급됩니다. 해당되는 분에게는 매년 3월경에 광역연합에서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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