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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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3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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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 중에 사망하신 경우, 장례를 집행한 분에게 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장례식 청구서 또는 영수증
  2.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3. 신청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의:신청서 등을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가져오실 경우, 신청서를 가져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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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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