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신청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 중에 사망하신 경우, 장례를 집행한 분에게 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장례식 청구서 또는 영수증
-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신청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의:신청서 등을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가져오실 경우, 신청서를 가져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기고령자 의료장례비 지급신청서 겸 진술서 (PDF 7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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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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