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질병 신청
다음 질병에 걸린 경우, 자부담 한도액이 하나의 의료기관당 월 1만 원이 되는 특정 질병 증명을 발급합니다.
- 인공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 선천성 혈액 응고 인자 장애의 일부(혈우병)
- 혈액 응고 인자 제제의 투여에 기인하는 (혈액 제제에 의한) HIV 감염증
신청에 필요한 것
-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 의사 의견서(제도 가입 전 건강보험으로 특정 질병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경우는 그 증명서)
- 후기고령자 의료 특정 질병 인증을 위한 의사(치과의사)의 의견서 (PDF 9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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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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