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질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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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3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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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병에 걸린 경우, 자부담 한도액이 하나의 의료기관당 월 1만 원이 되는 특정 질병 증명을 발급합니다.

  1. 인공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2. 선천성 혈액 응고 인자 장애의 일부(혈우병)
  3. 혈액 응고 인자 제제의 투여에 기인하는 (혈액 제제에 의한) HIV 감염증

신청에 필요한 것

  1.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2. 의사 의견서(제도 가입 전 건강보험으로 특정 질병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경우는 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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