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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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278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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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접종(HPV 백신)은 2가, 4가, 9가 HPV 백신의 3종류입니다.
백신의 접종 간격 및 횟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상당・캐치업 접종 대상자 분께) 캐치업 접종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해당 여성 및 캐치업 접종 대상자 중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분 중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분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 정기 예방접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일본에서는 매년 약 15,000명이 이 질병에 걸리고, 약 3,500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은 성관계에 의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며, 젊은 세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20대와 30대에서의 발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 예방에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자궁암 검진이 효과적입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접종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이해한 후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 접종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상당의 연령의 여자

1997년 4월 2일부터 200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분에 대해서는, 접종 대상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캐치업 접종으로, 2025년 3월 말까지 공비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주석: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자궁경부암 백신)은,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여성을 대상으로, 공비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으로, 정기 예방접종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접종 후 드물게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는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2013년 6월에, 후생노동성에서 전국 시정촌에 대해 "정기 접종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본 시에서도 이 권고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권장 통지는 보류해 왔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적극적인 권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접종 횟수

3회 또는 2회
주석: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나 접종 시작 연령에 따라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접종 횟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백신의 종류 및 접종 간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종류 및 접종 간격

2가 백신 (서바릭스)

표준 접종 간격

  • 2차: 1차 접종 후 1개월
  • 3차: 1차 접종 후 6개월

접종 간격이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 후 1개월 이상, 세 번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 후 5개월 이상 및 두 번째 접종 후 2개월 반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4가 백신 (가다실)

표준 접종 간격

  • 2차: 1차 접종 후 2개월
  • 3차: 1차 접종 후 6개월

접종 간격이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1개월 이상, 2차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 이상 두고 접종합니다.

(1) 9가 백신 (가다실9) ... 1차 접종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15세까지 받을 경우

표준 접종 간격

2회차: 1회차로부터 6개월 후

접종 간격이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최소 5개월 이상 두고 접종합니다.

  • 주석 1: 1차와 2차 접종 간격이 5개월 미만인 경우, 3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 주석 2: 위와 같이 3회 접종으로 완료하는 접종 방법 외에도 2회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9가 백신 (가다실9) ... 첫 번째 접종을 15세가 된 후에 받는 경우

표준 접종 간격

  • 2차: 1차 접종 후 2개월
  • 3차: 1차 접종 후 6개월

접종 간격이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1개월 이상, 2차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 이상 두고 접종합니다.

2가 및 4가 HPV 백신과 9가 HPV 백신의 교차 접종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가 또는 4가 HPV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9가 HPV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의사와 피접종자 등과 충분히 상담한 후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차 접종이 이루어질 경우 접종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총 3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예진표에 대하여

현재의 예진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치업 접종 안내【2022년 7월 1일 추가】

2013년도 이후, 권장 통지를 자제했던 시기에, 접종 기회를 놓친 분들이 공비 부담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업 접종"이, 국가 사업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도, 아래와 같이 캐치업 접종을 실시하오니,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대상: 1997년 4월 2일부터 200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
  • 접종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주석: 접종이 완료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므로,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조속한 접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HPV 백신 접종에 관한 국가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V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접종 시행 의료기관에 상담하는 등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장소

의료기관에 따라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 모자보건수첩
  • 예진표

주석: 전입 등으로 예진표가 없는 분은 보건센터 또는 각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주의사항

  1. 접종 후에 주사로 인한 통증이나 심리적 반응 등으로 실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신으로 인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 후 이동 시에는 보호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팔을 잡아주며 동행하고, 접종 후 30분 정도는 체중을 의지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안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종 후 고열이나 경련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접종 후 1주일은 건강 상태에 주의합시다. 또한, 접종 후 부기가 두드러지거나 몸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접종은 근육 주사이므로, 접종 후 1주일 정도 근육통과 같은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4. 접종 부위는 깨끗하게 유지합시다. 목욕은 문제 없지만, 접종 부위를 문지르는 것은 피합시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설명문

접종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설명문"을 읽고 이해한 후, 의사와 상담하여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환 지급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나기시에 주민등록표가 있는 캐치업 접종 대상자가 2014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자비(임의)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접종한 경우, 아래의 서류 등을 제출해 주시면 접종 비용을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인쇄하시거나, 보건센터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송은 불가능합니다.)

주석: 9가 백신 접종분에 대해서는 환급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1.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임의 접종 환급금 지급 신청서(양식 제1호)
  2.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자보건수첩,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 완료가 기재된 예진표 등(사본)
  3.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발적 접종 환급금 청구서(양식 제4호)
  4. 영수증(원본)(접종 내용의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것, 분실한 경우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2"가 없는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임의 접종 환급금 지급 신청용 증명서(양식 제2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오른쪽 상단의 "날짜"와 중앙에 있는 "문서 발행 번호" 및 "청구 금액"은 아무것도 기재하지 마십시오.
  • 주석: "1"과 "3"의 신청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 정기적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해지거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의료비, 의료 수당, 장애 아동 양육 연금, 장애 연금, 사망 일시금 및 장례 비용의 구분이 있으며,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 다만, 그 건강 피해가 예방접종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다른 요인(예방접종 전후에 섞여든 감염증 또는 다른 원인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를 예방접종, 감염증 의료,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방접종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이 필요할 경우, 진찰한 의사 또는 이나기시 보건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의 접종에 대해

  • 보호자의 동반 없이 접종을 희망하는 분은 반드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동의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접종일 현재 13세 이상의 분에 한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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