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외에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분께
시외에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이나기시 내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나기시의 지정 의료기관 이외에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 의뢰서" 발행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시로부터 예방접종 의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접종에 관련된 비용의 환급(상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의뢰서의 교부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접종 당일, 이나기시에 주민 등록이 있으며, 아래의 어느 이유로 시내 지정 의료 기관에서의 예방접종이 어려운 분
- 의학적 사정, 의사의 판단 등에 따라 주치의에서의 접종이 필요한 경우
-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해 다른 구시정촌에 체류하고, 체류지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이 시행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접종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석: 접종일 당일에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전출을 예정하고 있는 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예방접종
대상인 예방접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예방접종 의뢰서의 교부를 사전에 받아, 대상 연령 및 적절한 접종 간격을 준수하여 접종한 것에 한합니다.
- 히브
- 소아용 폐렴구균
- B형 간염
- 다섯 가지 혼합
- 4종 혼합
- 삼종 혼합
- 폴리오
- BCG
- 로타바이러스
- 홍역풍진혼합(MR)
- 수두
- 일본 뇌염
- 이종 혼합
- 자궁경부암
- 고령자 폐렴구균
- 고령자 인플루엔자 (주석: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10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1월 하순경까지 비용 지원을 실시합니다. 1. 65세 이상인 분 2.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심장, 신장, 호흡기 기능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으로 일상 생활이 극도로 제한되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
- 대상포진
- 유행성이하선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주: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10월 중순부터 다음 해 3월 하순까지 비용 지원을 실시합니다. 1. 65세 이상 2.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심장, 신장, 호흡기 기능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으로 일상 생활이 극도로 제한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분)
절차의 흐름에 대하여
1 「예방접종 신청서」의 교부 신청
예방접종 의뢰서를 발행하기 위해 사전에 의뢰서의 교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의뢰서 교부 신청서" (A4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시고, 보건과 (보건센터)에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신청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입수 가능합니다.
- 위에서 다운로드하여 인쇄
- 보건센터,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의 창구에서 직접 전달
- 우편 발송(주: 우편 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이나기시 보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고령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또는 고령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외에서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신청서에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 중국 잔류 동포 등으로 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분(지원 급여 증명서의 본인 확인서 사본)
-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심장, 신장, 호흡기 기능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신체장애인등록증 1급 사본)
교부 신청서 제출처
우편번호 206-0804 이나기시 모무라 112-1 이나기시 보건센터
이나기시 보건과 예방접종 담당宛
2 이나기시에서 "예방접종 의뢰서" 등의 발행・송부
이나기시가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예방접종 의뢰서, 예방접종 전 진찰표, 예방접종 비용 보조금 신청서 등)를, 신청자의 지정된 송부처로 우송합니다.
예방접종 의뢰서의 발급에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예방접종 예정일에 여유를 두고 신청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
시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받은 후에,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접종 당일의 소지품
- 예방접종 의뢰서
- 이나기시의 예진표
- 본인 확인 서류(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 모자 수첩 또는 접종 완료 증명서
접종 완료 후, 의료기관 창구에서 접종 비용을 지불하고, 반드시「예진표(시 보관용)」、「영수증」、「접종 완료 증명서(고령자만)」를 받아서, 이나기시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까지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주석:이나기시의 비용 보조 제도를 받으려면, 한 번 접종 비용을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4 이나기시への예방접종 지원금 신청
신청서 필요 서류
- 예진표(시 보관용)
- 영수증(원본)
- 이나기시 예방접종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주석: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요청서와 함께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처
이나기시 보건센터 창구에지참, 또는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206-0804 이나기시 모무라 112-1 이나기시 보건센터
이나기시 보건과 예방접종 담당宛
신청 기한
접종 완료 후 1년 이내
- 주석1:고령자 폐렴구균 등 신청 기한이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예방접종 의뢰서와 함께 시에서 우송하는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2: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액
예방접종 비용의 보조금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 후, 교부를 결정한 경우는, 「이나기시 예방접종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석: 보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재한 「이나기시 예방접종 보조금 불교부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불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대략 1개월 정도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합니다.
【참고】아동의 정기 예방접종을 "하치오지・마치다・히노・타마시"의 의료기관에서 받을 경우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미나미타마 보건의료권 5개 시(이나기시・하치오지시・마치다시・히노시・타마시)에서, 2015년도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상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시의 시행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4개 시의 시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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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의 1(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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