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유방암 검진(개별 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암입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읍시다.
진료 절차
안내
- 2024년도, 아래 표의 연령에 해당하는 분으로, 2023년도 이후 이나기시 유방암 검진을 받지 않은 분께는, 시에서 검진에 필요한 수진권 대신 "권장 엽서" 또는 "무료 쿠폰"을 발송합니다.
- 해당되는 분은 아래에 기재된 진료권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나이(생년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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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에 진료 권장 엽서를 발송합니다 |
41세(1983년 4월 2일부터 1984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
5월 초에 무료 쿠폰을 발송합니다 |
대상자
40세 이상의 여성 시민(1985년 4월 1일 이전 출생)으로, 2023년도 이후 미진단자
주의: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진 수검의 판단은 시행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 생리 시작 3일째까지의 분
- 유방암 수술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경과 관찰 중인 분
-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경과 관찰 중인 분
- 정기적으로 유방 검사 및 의사 진료를 받는 분
- 임신 중인 분
- 수유 중인 분(단유 후 3개월 이내 포함)
- 자력으로 서는 것이 어려운 분
- 유방 확대 수술 및 수두증 샨트 수술을 받은 분
- 심장 박동 조율기를 삽입한 분
- 주석: 자각 증상(가슴 통증, 덩어리 등)이 있는 분은 검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석: 기존 질병이 있는 분은 유방암 검진을 받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연말에는 예약이 혼잡하여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사 내용
- 문진
- 유방 엑스선 검사 (맘모그래피 검사)
주석: 국가 지침에 따라 40대는 2방향 촬영, 50세 이상은 1방향 촬영이 됩니다.
신청 마감
매월 22일 마감으로, 다음 달 초에 진료권을 발송합니다.
주석:최종 신청 마감일은, 2024년 12월 22일입니다.
장소・실시 기한
이나기시립병원 건강검진센터
- 주석: 진료 기한은, 2025년 3월 14일까지입니다.
- 주석:검진차에 의한 유방암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令和6年度 유방암 검진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1)(2)(3)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나기시 보건센터"에, 진료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작은, 2024년 4월 1일(월요일)입니다.
(1) 엽서 또는 봉투
"유방암 검진 신청"이라고 제목을 적고, 아래를 기입한 후 "이나기시 보건센터"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후리가나)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지난 진료 연도(알 수 있는 범위에서)
우편 수신처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모무라 112-1 이나기시 보건센터
(2) LoGo 폼을 통한 신청 (온라인)
(3) 보건센터 창구에서 지정된 용지에 기입
개청일 =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폐청)
비용
자기 부담금: 3,030엔
주석:건강보험증의 자기 부담 비율 1할인 경우 1,010엔, 2할인 경우 2,020엔(의료기관의 접수에서 보험증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부담금 면제 대상자
진료일 현재,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자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1) 생활보호 수급 가구의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중국 잔류 동포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 진료권을 신청한 후, 손에 도착하면, 진료권을 지참하고 보건센터에 "진료자 부담금 면제 확인서"의 교부를 받으세요. 부담금 면제 확인서는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세요.
주석: 최근에 전입하신 분으로, 이나기시에서 세무 결정이 되지 않은 분은, 전입 전의 자치체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센터에 지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주석: 공통 사항
- 각종 증명서는, 수진되는암 검진 1종류당 1매가 필요합니다.
- 각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행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진료 시 주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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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보건과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의 1(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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