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장암 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진료 절차
대상자
40세 이상의 시민(1985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
주의:다음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장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경과 관찰 중인 분
- 생리 중인 분
- 연도 내에 해당 검진을 받은 분
내용
- 문진
- 면역법변잠혈검사이일법
행사장
시내 지정 의료기관
주석:시내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방법
직접 의료기관에 신청한 후 진료를 받으세요.
주석: 신청 시작일은, 레이와 6년 5월 1일(수요일)부터입니다.
진료 기한
2025년 3월 15일
비용
자기 부담금 480엔
주석: 건강보험증의 자기 부담 비율 1할인 경우 160엔, 2할인 경우 320엔(보험증 제시 필요)
부담금 면제 대상자
진료일 현재,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자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1) 생활보호 수급 가구의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중국 잔류 동포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 진료권을 신청한 후, 손에 도착하면, 진료권을 지참하고 보건센터에 "진료자 부담금 면제 확인서"의 교부를 받으세요. 부담금 면제 확인서는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세요.
주석: 최근에 전입하신 분으로, 이나기시에서 세무 결정이 되지 않은 분은, 전입 전의 자치체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센터에 지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주석: 공통 사항
- 각종 증명서는, 수진되는 암 검진 1종류당 1매 필요합니다。
- 각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행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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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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