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위암 검진(검진차에 의한 집단 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위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4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진료 절차
일정・신청 기간
실시 장소 |
일정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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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드 히라오 (히라오) |
10월 5일 (토요일) | 8월 15일(목요일)부터 8월 23일(금요일)까지 |
이나기시 보건센터 |
11월 16일 (토요일) | 10월 1일(화요일)부터 10월 21일(월요일)까지 |
이나기시 보건센터 (모무라) |
12월 1일 (일요일) | 10월 1일(화요일)부터 10월 21일(월요일)까지 |
- 주석: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이 됩니다.
- 주석:이나기시립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암 검진(개별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위암 검진(개별 검진):대상자 40세 이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실시 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40세 이상(1985년 4월 1일 이전 출생)의 시민 분
주의: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진 수검의 판단은 시행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 식도나 위를 절제한 분
- 위장병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경과 관찰 중인 분
- 수유 중인 분,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일 것으로 보이는 분
- 바륨 제제에 대해, 흡인, 과민증(두드러기, 호흡 곤란, 손발이 차가워지는 등)의 병력이 있는 분
- 최근 2개월 이내에 대장 폴립을 제거한 분
- 지난 1년 이내에 복부 수술이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분
- 1년 이내에 장폐색이 발생한 분 또는 장폐색이 반복되는 분
- 신장병(인공투석) 등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있는 분
- 지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았던 분
- 변비증이 있는 분(검진 당일, 이미 3일 이상 배변이 없는 분 등)
- 검진 당일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인 분
- 바륨 컵을 직접 들고 드실 수 없는 분
- 자력으로 서 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촬영대의 난간을 스스로 잡는 것이 어려운 분
-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분(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분을 포함)
- 주석: 자각 증상이 있는 분은 검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석: 기존 질병이 있는 분은 위암 검진을 받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내용
- 문진
- 위부 엑스선 촬영 검사
(바륨(조영제), 발포제를 마시고, 위부의 엑스선 촬영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위 표에 기재된 신청 기간에, 아래의 (1)(2)(3)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나기시 보건센터"에, 진료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엽서 또는 봉투

"위암 검진(검진차) 신청"이라고 제목을 적고, 아래를 기입한 후, "이나기시 보건센터"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희망(실시일, 장소명)
- 두 번째 희망(실시일, 장소명)
- 이름(후리가나)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지난 진료 연도(알 수 있는 범위에서)
우편 수신처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모무라 112-1 이나기시 보건센터
(2) 로고 폼을 통한 신청 (온라인)
(3) 이나기시 보건센터 창구에서 지정된 신청서에 기입
개청일 =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폐청)
비용
자기 부담금: 2,250엔
주석:건강보험증에 자기 부담 비율이 1할로 기재된 분은 750엔, 2할로 기재된 분은 1,500엔
(접수처에서 보험증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부담금 면제 대상자
진료일 현재,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자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1) 생활보호 수급 가구의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검진 접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중국 잔류 동포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검진 접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 진료권을 신청한 후, 손에 도착하면, 진료권을 지참하고 보건센터에 "진료자 부담금 면제 확인서"의 교부를 받으세요. 부담금 면제 확인서는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세요.
주석: 최근에 전입하신 분으로, 이나기시에서 세무 결정이 되지 않은 분은, 전입 전의 자치체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센터에 지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주석: 공통 사항
- 각종 증명서는, 수진되는 암 검진 1종류당 1매 필요합니다。
- 각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행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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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보건과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의 1(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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