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9016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30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생산녹지지구란, 시가지화구역의 농지 등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하여, 좋은 주거환경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의 제도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430지구, 약 93.31헥타르의 생산녹지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레와 7년 1월 1일 이나기시 고시 제1호)
생산녹지지구로 지정되면, 세제상의 우대조치(재산세・상속세)를 받을 수 있지만, 30년간 농지로서의 적정한 관리와 보전이 의무화되며, 건축물의 건축이나 택지의 조성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생산녹지지구의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가족과 상담 후 지정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생산녹지지구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납세유예의 특례적용 농지 등 해당 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증명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지역의 지정 내용에 관한 변경 신고

생산녹지지역의 지정 내용에 대해, 지번・지적이나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신청 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생산녹지지역의 지정 기준(생산녹지법 제3조)

2017년 6월에 생산녹지법이 개정되어, 생산녹지 지역의 면적 하한이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시정촌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2.생산녹지지역의 지정 신청(생산녹지법 제3조)

2023년 1월 1일 공고 예정인 2023년도 지정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생산녹지지역 지정 신청을 매년 1월에 받고 있습니다.
다음 번, 레이와 8년도 지정(레이와 9년 1월 1일 공고 예정)의 접수는 레이와 8년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의 지정에는 일단 3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도시 조성 계획과에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지정 신청서는 도시 조성 계획과의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생산녹지지역을 해제한 농지 등에 대해서도 재지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도시 조성 계획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생산녹지 지역의 관리 (생산녹지법 제7조)

생산녹지 지역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를 가진 자는 해당 생산녹지를 농지 등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주된 종사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농업 지원 자원봉사 제도"나 농지 임대를 통한 "농지와 경영자 매칭 지원 사업"과 같은 제도도 있으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산녹지 지역 내 행위 제한 (생산녹지법 제8조)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90제곱미터 이상)이나 조성 등을 할 경우, 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허가에 있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련된 행위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합니다. 예) 온실, 농기구 보관소, 선과장 등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도시 조성 계획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생산녹지 지역의 매입 신청(생산녹지법 제10조)

생산녹지지역의 소유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에 매입신청(생산녹지지역 해제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했을 때
  • 주요 종사자가 사망했을 때
  • 주된 종사자가 고장 나고, 경작이 어려운 경우(진단서로 판단합니다. 필요에 따라 본인과 면담합니다.)

매입 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도시 조성 계획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생산녹지제도

특정 생산 녹지의 지정에 관하여

특정생산녹지제도란,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10년마다 지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생산녹지지역은 특정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지 않으면, 상속세 납세 유예 제도를 다음 상속 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5년 후에는 재산세·도시계획세가 주택과 동일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992년, 1993년에 지정한 생산녹지에 대하여

특정 생산 녹지의 지정 신청을 하여 인정된 농지에 관해서는, 2022년 1월 1일, 2022년 10월 1일, 2023년 1월 1일의 3회에 걸쳐 특정 생산 녹지의 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997년, 1998년에 지정한 생산녹지에 대해

특정생산녹지의 의향 확인(1차) 및 지정신청서를 令和6년 12월에 해당하는 분께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가족과 상담 후, 지정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 (1차)

2025년 1월 6일(월요일)부터 3월 31일(월요일)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은 분들, 첫 번째 접수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레이와 7년 여름쯤에도 반복적으로 통지 발송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니, 서두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생산녹지(특정 생산녹지에는 지정하지 않음)

언제든지 매입 신청(생산 녹지 지역 해제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 녹지는 지정된 후 30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생산 녹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