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53조에 의한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전의 시가지 개발 사업(사카하마 히라오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법 제54조에 정해진 허가 기준
- 층수가 2 이하이며, 지하층이 없어야 합니다.
- 주요 구조물이 목조, 철골, 콘크리트 블록 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단, 착수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에 대해서는 3층 건물 등의 허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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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의 도시계획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의 허가 취급 기준 (PDF 6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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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의 도시계획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의 허가 취급 기준 (PDF 120.5KB)
신청서류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위임장의 도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아래를 첨부하고, 정본과 부본2부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무 처리 기간은 대략 1주일입니다.
- 건축 확인 신청서(제2면부터 제5면까지)
- 안내도(축척 2,500분의 1 이상)
- 배치도(축척 500분의 1 이상)
- 면적 도면 (부지・건축물)
- 각 층 평면도 (축척 200분의 1 이상)
- 입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단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주십시오. 양식은 임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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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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