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에 관한 증명
용도 지역 등의 도시 계획 내용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출 수량・수수료・소요 기간
"제출 서류"를 필요 발행 부수 + 1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1부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발행 부수 × 300엔입니다.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완료되는 대로, 신청서의 "연락처"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1.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신청서
아래 Excel 데이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안내도
주택지도의 복사본 등.
신청 구역을 색칠해 주세요.
3. 공도 복사본
신청서 위치를 색칠해 주세요.
구획 정리 사업 구역 내의 경우, "임시 환지 증명서(사본)"를 첨부해 주세요.
4.실측도(용도 지역 등의 증명 경우)
"기준이 되는 도로 등"과 "용도 경계"를 CAD로 도면화 해주세요.
또한, 도면에는 아래 정보를 한 장의 도면에만 기재해 주세요.
・방위
・축척(1/100에서 1/500)
・실측도의 확인자(건축사, 측량사 등)의 기명.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부지 경계
・부지 변장
・기준이 되는 도로 등
주석: 현장에서의 실측 측량 또는 도로 대장 좌표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또한, 좌표도 동일 도면에 기입해 주세요.
・용도 경계
5. 납세 유예의 특례 적용 농지 등 해당 증명서 또는 생산 녹지 지역에 관한 증명서(생산 녹지 지역의 증명인 경우)
아래의 Word 데이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원에는 아래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주소
・성명
・농지 또는 채소 방목지의 위치
・지목
・면적
- 세금 납부 유예 특례 적용 농지 등 해당 증명서 (Word 57.5KB)
-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증명서 (Word 53.0KB)
- 별지(필수가 많을 경우 사용하세요) (Word 62.5KB)
수령 방법・기타
개청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시 조성 계획과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납부서를 드리므로, 시청 1층 미즈호 은행 창구에서 결제하시고, 영수증 확인 후 증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방문이 어려운 분은 "우편 신청 및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처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필요한 부수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주소와 이름을 기입한 회신용 봉투(우표 부착 완료)를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 수수료는 대금에 해당하는 우편 소화환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도시계획계(시청 3층)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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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