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도로상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요
도로 등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조치 외에도, 이나기시, 시민 등 및 사업자와 흡연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나기시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협력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확보 및 유지와 환경 미화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개요
조례의 목적
"간접 흡연", "주변 사람에 대한 위험 및 폐해",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초래할 수 있는 도로 등에서의 흡연을 규제합니다.
시내 전역에서의 규제
보행 흡연 자제
시내 전역의 도로 등에서 보행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사람 주변에서의 도로 등 흡연 자제
시내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가까이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도로 등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도로 등 흡연 금지 구역 내 규제
도로 등에서의 흡연 금지 구역 내에서의 도로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합니다.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2,000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열식 담배의 취급에 대해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제조 담배에 해당하므로, 가열식 담배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제품의 예(2018년 1월 현재)
- 필립 모리스 재팬 주식회사 제조 "IQOS(아이코스)"
-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재팬 주식회사 제조 "glo(글로)"
- 일본 담배 산업 주식회사(JT) 제조 "Ploom TECH(플룸텍)"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
가열식 담배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후생노동성의 판단이 있는 가운데, 잎담배 유래의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입니다.
흡연소의 취급
시에서는, 수동 흡연 방지 등의 관점에서, 도로 등에 흡연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로 인해, 도로 등 흡연 금지 구역 내의 도로 등에 있는 사람에게 수동 흡연을 유발하지 않도록, 재떨이의 철거・이전이나 연기의 유출 방지 등, 환경 정비에 주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로 흡연 방지 지도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등에서의 흡연 방지 지도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계몽 활동 및 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이나기시 도로상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 서포터 제도
조례의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 구역 내의 사유지 및 상점 등을 활용한 계몽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를 설립했습니다.
용어의 정의
도로 등
도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기타 야외 공공 용도로 제공되는 장소
담배
담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제조 담배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제조 담배 대용품으로서 흡연용의 것.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것들.
- 종이로 감싼 담배
- 시가
- 파이프 담배(가열식 담배 포함)
- 잘게 썬 담배
흡연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
도로 흡연
도로 등에서 흡연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
-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추기
- 앉아서의 흡연
- 보행 흡연 등
보행 흡연
길거리 등에서 걷거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 주행하면서 흡연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
- 걷는 동안 흡연
- 자전거, 원동기 부착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의 흡연
- 스케이트보드, 롤러 스케이트, 킥보드 등으로滑りながなが의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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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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