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도로상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
도로 등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조치 외에도, 이나기시, 시민 등 및 사업자와 흡연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나기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협력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확보 및 유지와 환경 미화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헤이세이 30년 4월 1일부터 "이나기시 도로 등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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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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