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식 화장실 개조 촉진 자금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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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20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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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가 정비되어 사용을 시작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주거용 주택의 오수 수거 화장실 및 분뇨 정화조를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공사에 대해, 시에서는 보조금 또는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의 1:신축 또는 건물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2: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또는 특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개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지정 하수도 공사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금

오수 처리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경우

  • 일반 주택의 경우
    변기 1개까지 20,000원. 1개 추가 시마다 10,000원을 더함
  • 임대 주택, 공동 주택의 경우
    변기 1개당 10,000원. 1개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을 더함

오수 정화조를 철거하고, 직접 방류로 전환하는 경우

  • 일반 주택의 경우
    하수 정화조 1기까지 2만 엔. 1기마다 1만 엔을 추가
  • 임대 주택, 공동 주택의 경우
    하수 정화조 1기까지 1만 원. 1기마다 1만 원을 추가

특별 보조금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한 개조 공사비 전액을 보조합니다.

보조금・특별 보조금에 관한 신청・문의

하수도과 시설 관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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