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디스포저는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디스포저(생쓰레기 분쇄기)는 주방에서 나오는 채소 찌꺼기나 생선 뼈 등의 생쓰레기를 작게 분쇄하여 물과 함께 하수도관에 흘려보내는 기구입니다.
디스포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남은 생쓰레기가 부패하여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주택이나 아파트 내의 배수관 또는 하수도의 본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생쓰레기가 일반 오수와 함께 흘러들어가면 하수 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되거나, 공공 수역의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로 인해, 시에서는 디스포저의 단독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의 설치에 대하여
시에서는 디스포저 단독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배수 처리 장치가 부착된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이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사단법인 일본 하수도 협회에서 작성한 "하수도를 위한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 성능 기준(안)"에 적합한 평가를 받은 인증 제품에 한합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수도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의 신고에 대하여
디스포저 처리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 설치 신고서
- 건축물 배치도
- 배수 설비 설계도
- 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나타낸 사양서 사본
- 유지 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계획서
- 사용자 상속 확약서
- 디스포저 시스템에 관한 인증서 등의 사본
- 기타「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 등」의 설치 취급 요강참조
참조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 신고 관련
디스포저 배수 처리 시스템 등의 설치 취급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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